개요

▣ 계속운전 정의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것

▣ 계속운전 인·허가정보공개 관계법령

- 원자력안전법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9조(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사항)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29호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 국내 계속운전 제도 도입 배경

- 고리 1호기 설계수명기간 만료('07.6월)전부터, 설계수명만료 예정인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한 제도마련 필요성 제기

- 국내의 계속운전 인·허가정보공개는 IAEA PSR 기반으로 도입된 가동원전 PSR제도('01년) 내에서 미국의 운영허가갱신**의 요건도 참조하여

  수행하도록 도입('05년)

 *   IAEA SSG-25 (Periodic Safety Reviw for Nuclear Power Plants)
** 10 CFR 54 (Requirements for Renewal of Operating Licenses for Nuclear Power Plants)

- PSR 제도는 가동 중인 원자로가 안전하게 운영함을 확인하고, 10년간 향상된 기술 및 강화된 규제 등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 미국의 운영허가갱신 제도는 운영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원자로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여 허가를 갱신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