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원전
안전관리대상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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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절차

- 1. 인·허가 신청 - 사업자
- 2. 심·검사 의뢰 - 원자력안전위원회
- 3. 심·검사 수행(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등)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4. 심·검사 결과보고서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5. 승인·허가(시정보완 명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6. 공사·변경·시운전(시정보완조치) - 사업자
규제활동
- 건설허가
- 운영허가
- 시운전
- 상업운전
- 영구정지
- 해체
부지사전승인심사
건설허가심사운영허가심사
사용 전 검사
건설변경허가심사운영변경허가심사
품질보증검사 / 공급자등검사
- 부지사전승인심사 - 건설허가 단계
- 건설허가심사, 운영허가심사 - 건설허가, 운영허가 단계
- 사용 전 검사 - 운영허가, 시운전 단계
- 건설변경허가심사, 운영변경허가심사 - 운영허가, 시운전, 상업운전, 영구정지 단계
- 품질보증검사 / 공급자등검사 - 건설허가,운영허가,시운전,상업운전,영구정지,해체 단계

- 부지사전승인심사 - 건설허가 단계
- 건설허가심사, 운영허가심사 - 건설허가, 운영허가 단계
- 사용 전 검사 - 운영허가, 시운전 단계
- 건설변경허가심사, 운영변경허가심사 - 운영허가, 시운전, 상업운전, 영구정지 단계
- 품질보증검사 / 공급자등검사 - 건설허가,운영허가,시운전,상업운전,영구정지,해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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