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규제대상
-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
- 천연방사성핵종(토륨 등)을 함유한 원료물질(모나자이트 등) 및 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과 이를 활용·가공한 제품
- 수입화물 및 재활용고철
- 수출입 제품 특히, 국내 수거 또는 해외 수입되는 재활용고철의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를 3단계로 감시 및 안전관리 수행
- 우주방사선
- 고도가 높을수록 강도가 증가하는 우주방사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항공 승무원의 피폭방사선선량에 대한 안전관리 수행
규제절차
- 1. 등록, 등록변경 신청(취급자, 등록제조업자) - 사업자
- 2. 심·검사 수행(서류검토, 현장확인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
- 3. 기술검토(방사선 측정, 분석 평가 등)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4. 심·검사 수행(서류검토, 현장확인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
- 5. 등록증 교부(시정조치 명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6. 취급, 사용 및 제조(시정사항 조치) - 사업자
규제활동
- [원료물질·공정부산물][가공제품][수입화물·재활용고철][우주방사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 [원료물질·공정부산물][가공제품]위승계신고/수출입신고/유통현황보고
- [수입화물·재활용고철]방사선 감시
- [원료물질·공정부산물]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 [가공제품]결함 가공제품 보완·수거 등 명령
- [수입화물·재활용고철]유의물질 조사·분석 및 반송·수거 등 명령
- [원료물질·공정부산물][가공제품][수입화물·재활용고철][우주방사선]취급자·등록제조업자·재활용고철취급자 대상 정기검사
실태조사보고서
번호 | 보고서 제목 | 파일 | 담당자 | 등록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