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사성폐기물

규제대상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원자력시설에서 사용된 작업복, 덧신, 주사기, 각종 부품, 폐필터, 폐수지 등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어 폐기 대상인 것
사용후핵연료
원자력발전소, 연구로 등 원자력시설에서 발전·연구·조사시험용으로 사용한 이후의 핵연료
방사성유출물
원자력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 물질

방사성폐기물은 발생원 및 종류에 따라 처리, 저장, 운반, 처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규제(인·허가, 정기검사 등) 수행

규제절차

규제절차 아래 내용 참고

  • 1. 신고 및 검사신청(정기보고 자료 제출) - 사업자
  • 2. 기술검토 및 검사수행 정기보고 자료 접수검토 -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 3. 기술검토 및 검사결과 보고서(정기보고 검토보고서) -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 4. 시정보완/이해조치 명령(정기보고 검토결과 접수) - 원자력 안전위원회
  • 5. 이행사항 조치(시정보완조치) - 사업자
규제활동

규제활동 아래 내용 참고

  • 원자력 이용시설
  • [발생·취급](해당시설)정기검사
  • [발생·취급](해당시설)품질보증검사
  • [운반]운반신고 접수 및 검사
  • [처분]처분검사(방폐물처분시설)
  • [발생·취급]자체처분*계획 신고 접수 및 검토
  • [발생·취급, 운반, 처분]방사선안전관련 정기보고(법 제98조1항, 시행규칙 제127조)검토
안전정보
안전정보 파일다운로드 목록
번호 보고서 제목 파일 담당자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