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방재
규제대상
- 원자력시설 방사능방재 분야 검사 및 실시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 모든 원자력시설은 방사능방재 관련 안전관리를 시행
- 방사선비상 대응체계
- 방사선비상은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대응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그 심각성과 피해 예상 정도에 따라 백색, 청색, 적색 비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맞게 대책을 마련
규제절차
- 1. 심사 신청 - 사업자
- 2. 심사 의뢰 - 원자력안전위원회
- 3. 심·검사 수행(서류검토, 현장확인 등)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4. 심·검사 결과보고서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5. 승인(시정조치 명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6. 이행·변경(시정보완조치) - 사업자
규제활동
-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심사 - 운영허가
- 방사선비상계획 변경승인심사 - 운영허가, 시운전, 상업운전, 영구정지, 해체
- 사용전 검사/정기검사 - 운영허가, 시운전, 상업운전, 영구정지, 해체
- 방사능방재훈련 훈련점검 - 운영허가, 시운전, 상업운전, 영구정지, 해체
방사선비상 대응체계
기관별 | 대응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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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비상 | 청색비상 | 적색비상 | |
원자력사업자 (본사,사고발전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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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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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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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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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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