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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방재

규제대상
원자력시설 방사능방재 분야 검사 및 실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 모든 원자력시설은 방사능방재 관련 안전관리를 시행
방사선비상 대응체계
방사선비상은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대응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그 심각성과 피해 예상 정도에 따라 백색, 청색, 적색 비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맞게 대책을 마련
규제절차

규제절차 아래 내용 참고

  • 1. 심사 신청 - 사업자
  • 2. 심사 의뢰 - 원자력안전위원회
  • 3. 심·검사 수행(서류검토, 현장확인 등)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4. 심·검사 결과보고서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5. 승인(시정조치 명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6. 이행·변경(시정보완조치) - 사업자
규제활동

규제활동 아래 내용 참고

  •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심사 - 운영허가
  • 방사선비상계획 변경승인심사 - 운영허가, 시운전, 상업운전, 영구정지, 해체
  • 사용전 검사/정기검사 - 운영허가, 시운전, 상업운전, 영구정지, 해체
  • 방사능방재훈련 훈련점검 - 운영허가, 시운전, 상업운전, 영구정지, 해체
방사선비상 대응체계
방사선비상 대응체계
기관별 대응조치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
원자력사업자
(본사,사고발전소,시설)
  • 비상기술지원실 설치
  • 사고확대방, 원인조사, 피해복구 및 제염활동
  • 시설내 환경방사능 감시
  • 발전소 비상대책본부 설치
  • 비상계획구역내 환경방사능 감시강화
  • 사고 확대방지, 원인조사, 피해복구및 제염활동
  • 발전소 비상대책본수 설치
  • 비상계획구역내 환경방사능 감시강화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주민보호조치 권고
지방자치단체
  • 비상대책반 설치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설치
  • 중앙기관 및 관계관 보고
  • 환경방사능 감시지원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설치
  • 재난발생상황 및 대응조치결과
  • 중앙방사능방재대책 본부 및 관계 기관 보고
  • 주민보호활동 전개
원자력안전기술원
  • 방사능방보기술지원본부 일부 설치
  • 전문가단 현장파견준비
  •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설치
  • 기술지원단 현장파견 및 사고조사, 기술지원
  • 시설외부 환경방사능 감시ㆍ평가
  •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설치
  • 기술지원단 현장파견 및 사고조사, 기술지원
  • 시설외부 환경방사능 감시ㆍ평가
원자력병원
  •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설치 준비
  • 의료반 현장파견 준비
  •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설치
  • 의료지원반 현장 파견
  •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설치
  • 의료지원반 현장 파견
  • 의료지원활동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
  • 비상대책반 설치
  • 비상상황 파악 및 관계기관 보고ㆍ통보
  • 비상대책본부 설치
  • 사고상태 파악 및 관계기관 보고ㆍ통보
  • 비상상활 파악 및 관계기관 보고ㆍ통보
  • 현장지휘센터 설치ㆍ운영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설치
    (방사능재난선포)
  • 방사능재난대책 총괄 조정
  • 홍보활동 강화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여 현장 대응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