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규제대상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 중·저준위폐기물을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처분하여 장기간 관리하는 시설
-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 가연성이 있는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시설
-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시설
- RI 이용기관 등에서 발생한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을 저장 관리하는 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처리,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해 건설~해체 전 단계에 걸쳐 안전규제(인·허가, 정기검사, 품질보증검사 등) 수행
규제절차
- 1. 인·허가 및 심·검사 신청 - 사업자
- 2. 심·검사 의뢰 - 원자력안전위원회
- 3. 심·검사 수행(서류검토, 현장확인 등)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4. 심·검사 결과보고서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5. 승인·허가(시정조치 명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6. 공사·운전·변경(시정보완조치) - 사업자
규제활동
- 부지사전승인심사 - 건설중
- 사용전검사 - 건설중
- 건설·운영허가심사 - 건설중
- 정기검사/처분검사 - 운영중
- (저장·처리시설)해체계획 심사 - 운영중
- (처분시설)폐쇄계획 심사 - 운영중
- 건설·운영변경허가심사 - 건설중, 운영중, 해체/폐쇄
- 품질보증검사 - 건설중, 운영중, 해체/폐쇄
- 해체상황 확인 - 해체/폐쇄
- 폐쇄검사 - 해체/폐쇄
- 폐쇄 후 관리 점검 - 폐쇄후관리
안전정보
번호 | 보고서 제목 | 파일 | 담당자 | 등록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