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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규제대상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중·저준위폐기물을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처분하여 장기간 관리하는 시설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가연성이 있는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시설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시설
RI 이용기관 등에서 발생한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을 저장 관리하는 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처리,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해 건설~해체 전 단계에 걸쳐 안전규제(인·허가, 정기검사, 품질보증검사 등) 수행

규제절차

규제절차 아래 내용 참고

  • 1. 인·허가 및 심·검사 신청 - 사업자
  • 2. 심·검사 의뢰 - 원자력안전위원회
  • 3. 심·검사 수행(서류검토, 현장확인 등)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4. 심·검사 결과보고서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5. 승인·허가(시정조치 명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6. 공사·운전·변경(시정보완조치) - 사업자
규제활동

규제활동 아래 내용 참고

  • 부지사전승인심사 - 건설중
  • 사용전검사 - 건설중
  • 건설·운영허가심사 - 건설중
  • 정기검사/처분검사 - 운영중
  • (저장·처리시설)해체계획 심사 - 운영중
  • (처분시설)폐쇄계획 심사 - 운영중
  • 건설·운영변경허가심사 - 건설중, 운영중, 해체/폐쇄
  • 품질보증검사 - 건설중, 운영중, 해체/폐쇄
  • 해체상황 확인 - 해체/폐쇄
  • 폐쇄검사 - 해체/폐쇄
  • 폐쇄 후 관리 점검 - 폐쇄후관리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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