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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

규제절차

규제절차 아래 내용 참고

  • 1. 연간검사계획 수립 및 통보
  • 2. 단위 검사 수립
  • - 검사개시10일전까지 업체에 통보
  • - 검사팀구성, 상세 검사분야 및 내용, 사전준비자료 등 포함
  • 3. 현장검사 수행
  • - 검사전회의 개최
  • - 현장검사 수행
  • - 검사후회의 개최
  • 4. 검사결과 통보
  • - 검사지적사항표 권고사항표 발급
  • - 검사보고서 통보(검사종료후 30일 이내)
  • - 보고서 인터넷 공개
  • 5. 후속조치 검토
  • - 검사지적사항
규제활동
  • 건설허가
  • 운영허가
  • 시운전
  • 상업운전
  • 영구정지
  • 해체
  • 정기검사
  • 주기적안전성평가
  • 계속운전심사
  • 영구정지심사해체승인심사해체확인점검
  • 운영변경허가심사
  • 품질보증검사 / 공급자등검사
  • 정기검사 - 상업운전,영구정지 단계
  • 주기적안전성평가 - 상업운전 단계
  • 계속운전심사 - 상업운전 단계
  • 영구정지심사, 해체승인심사, 해체확인점검 - 상업운전,영구정지, 해체 단계
  • 운영변경허가심사 - 시운전,상업운전,영구정지 단계
  • 품질보증검사 / 공급자등검사 - 건설허가,운영허가,시운전,상업운전,영구정지,해체 단계

규제활동 아래 내용 참고

  • 정기검사 - 상업운전,영구정지 단계
  • 주기적안전성평가 - 상업운전 단계
  • 계속운전심사 - 상업운전 단계
  • 영구정지심사, 해체승인심사, 해체확인점검 - 상업운전,영구정지, 해체 단계
  • 운영변경허가심사 - 시운전,상업운전,영구정지 단계
  • 품질보증검사 / 공급자등검사 - 건설허가,운영허가,시운전,상업운전,영구정지,해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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