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
규제절차
- 1. 연간검사계획 수립 및 통보
- 2. 단위 검사 수립
- - 검사개시10일전까지 업체에 통보
- - 검사팀구성, 상세 검사분야 및 내용, 사전준비자료 등 포함
- 3. 현장검사 수행
- - 검사전회의 개최
- - 현장검사 수행
- - 검사후회의 개최
- 4. 검사결과 통보
- - 검사지적사항표 권고사항표 발급
- - 검사보고서 통보(검사종료후 30일 이내)
- - 보고서 인터넷 공개
- 5. 후속조치 검토
- - 검사지적사항
규제활동
- 건설허가
- 운영허가
- 시운전
- 상업운전
- 영구정지
- 해체
- 정기검사 - 상업운전,영구정지 단계
- 주기적안전성평가 - 상업운전 단계
- 계속운전심사 - 상업운전 단계
- 영구정지심사, 해체승인심사, 해체확인점검 - 상업운전,영구정지, 해체 단계
- 운영변경허가심사 - 시운전,상업운전,영구정지 단계
- 품질보증검사 / 공급자등검사 - 건설허가,운영허가,시운전,상업운전,영구정지,해체 단계
- 정기검사 - 상업운전,영구정지 단계
- 주기적안전성평가 - 상업운전 단계
- 계속운전심사 - 상업운전 단계
- 영구정지심사, 해체승인심사, 해체확인점검 - 상업운전,영구정지, 해체 단계
- 운영변경허가심사 - 시운전,상업운전,영구정지 단계
- 품질보증검사 / 공급자등검사 - 건설허가,운영허가,시운전,상업운전,영구정지,해체 단계
안전정보
번호 | 보고서 제목 | 파일 | 담당자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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